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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유형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한 뒤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해 오고 있는데요,

세무쪽 지식이 적어서 신고하는 달이 되면 어쩐지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다행히 어제,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사히 마치고 공돈(!)도 겟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G유형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려 드릴게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치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모바일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맨처음 나오는 화면에서 가장 왼쪽,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MY NTS로 들어가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2018년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에는 지급명세서가 우편함으로 와서 편하게 받아 봤는데, 이번에는 우편으로 오지 않아서 My NTS 통해서 확인했네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서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하니, 출력을 권장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차례입니다.

<신고/납부>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합니다. 5월 내 종합소득세 신고이므로 정기신고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제 경우는 G유형,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집 주소나 전화번호 등 인적정보가 알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뜹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아까 My NTS에서 확인한 2018 지급명세서 내역이 알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장소득 명세가 자동으로 뜨는데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

하단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서 총수입금액 외 사항을 확인합니다.

인적공제 명세가 이어서 보이는데요, 본인 공제 150만원 외 저는 부녀자 공제가 50이 들어가서 총 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 공제는 남편이 연말정산 때 하여서, 저는 하지 않았네요.

또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도 확인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가 2만원이 들어가고요,

이제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부정과소신고나 납부불성실 등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모두 공란으로 두었고요,

이제 총결정세액과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합니다.

아래처럼 (-) 표시가 있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마이너스 있나 없나부터 찾았드랬죠. 다행이에요!)

지방소득세액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곳에도 금액에 (-) 표시가 있다면 함께 환급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었따면 이제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체크 표시를 하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받을 금융회사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환급금은 6월말까지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신고서 내용 요약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팝업창으로 뜨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하고, <신고내역>을 통해 신고한 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5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