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는 다음 10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 많죠.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은행 방문하셨을 때 한방에 처리하세요. ^^)
1. 신랑, 신부의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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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전이라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서류 대행 가능 - 결혼식 후 한달 이내에 혼인 신고&신고 후 다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결혼식을 올리신 경우 혼인 신고를 미리 해 놓으시는 것이 편합니다.)
3. 전세집 등기부등본(아주 중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기대출 여부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4. 계약금 10% 납입 영수증(계약금 납입 시에 영수증을 써 줍니다. 꼭 보관하세요.)
5. 임대인(집주인) 계좌번호가 찍힌 통장 사본(대출 신청이 승인되면, 잔금일에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오전 9시경 잔금이 바로 송금됩니다.)
6. 전세계약서 원본
7. 재직증명서 원본
8.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9. 월 급여 명세표
10. 직장 의료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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