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약 한달 반 전, 다음과 같은 문자가 제 앞으로 전송되었습니다.
▲ 2011년 1월에 받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만기를 알리는 문자가...
딱 읽는 순간에 든 생각은...
아 올 게 왔구나. _-_..멍..
이번 글에서는 저희 부부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무사히 첫 보금자리를 틀고,
2년이 지나 대출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1년 1월경,
저희 부부는 제1금융권(ㅇㅇ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경기도에 위치한 국민 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전세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대출 최대 가능 금액인 전세보증금의 70%를 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금으로 해결을 하였죠.
우선 대략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 정도가 살기에 적당할지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고,
은행에 가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실제 대출 심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확답을 줄 수는 없지만,
결혼 시기와 소득 수준, 무주택 여부, 기존 부채 정도를 말하니
확답까진 아니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최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한도(전세 보증금의 70%까지 가능)와
필요 서류 및 절차, 금리 등을 상세하게 알려 주더군요.
>> 2013년부터 바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결혼예정자 또는 결혼한지 5년 이내 부부
- 부부 명의의 집이 없어야 함
- 부부 통합 소득 4,5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 신용등급 1~6등급 이내
- 전세금의 70%까지 대출 가능(최대 8,0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3.7%
- 대출 기간 2년 후 3회 연장 가능(최대 8년)
- 25평 이하 국민 주택 규모여야 가능
-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하나, 우리, 신한, 기업, 농협 중 주거래 은행 내방 후 신청
사실 이때 참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
혹시라도 계약금(통상 전세 보증금의 5 or 10%)을 걸고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전세자금대출을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였습니다.
이 점도 은행에 문의를 하였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도 들었죠.
그러고나니 조급했던 마음도 한결 나아지고, 대신
'전세 아파트를 찾아 계약하고 한시라도 빨리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해야겠다'
- 혹시라도 모를 사태(대출 거절)를 대비하여 -
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부지런히 부동산을 들락거린 끝에,
우리 부부는 세 식구가 살만한 적당한 크기에
융자 없는(!) 깨끗한 아파트(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꼭 알아보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사이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를 운 좋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파트 전세 계약 찜'이라는 의미로 계약금(보증금의 10%)을 납입하고,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집주인 동의를 받아 이사갈 집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법원등기소에 600원을 내면 해 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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