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을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린 13월의 보너스까지는 바라지 못하더라도
자칫 무시 못할 금액으로 토해낼 수도 있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 보기 위해
이 시기 서류 준비하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접속하랴,
연말정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실 직장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4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제나는
이후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홈택스에서 부양 가족으로 등록하여
올해까지 자동 공제 대상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부양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적 공제는 물론 제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양 가족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사업자는 사업 소득에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신용카드공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 공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나서는 제대로(2연타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위의 공제 항목들은 '근로 소득'에서만 공제되는 것들이라고 하니...
(그럼 내 명의로 된 소득 공제 항목들은 남편의 연말정산에서도,
내 사업 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ㅠㅠ)
세법에 대해 좀만 더 알았더라면, 아니 연말정산을 미리 염두해 두고 있었다면
신용카드며 자녀 의료비, 주택 관련 자금도 모두 근로자인 남편의 명의로 지출했을 텐데요.
지난 무지함으로 인한 멘탈 붕괴가 제대로 왔습니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사업자 소득 금액 100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득 금액 100만 원'은 근로 소득의 경우 근로 소득 공제를 뺀 금액으로,
연봉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편, 사업 소득의 경우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총 수입 금액 X 업종별 단순 경비율)을 뺀 금액으로,
업종별로 단순 경비율이 달라 일반 근로 소득자가 자가 부양 가족의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울러 양도 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서도 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고 하네요.
그러나 다행히도 납세자연맹의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사용하면
'사업 소득이 있는 부양 가족'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또,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할 때 넣어야 하는 항목인 단순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메뉴 - 기타 조회 - 기준(단순) 경비율 조회)
자신의 사업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그래서 부양 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사업자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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